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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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국방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1월 16일 제3회 국무회의 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에 국방부, 병무청,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2018년 3월 21일)되어 추진되었음. 이러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임. 정부 및 은행에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7%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역 장병을 위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음. 이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정부와 은행의 약속을 믿고, 올해 7월말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총 662,449명이 가입했고, 납입금액은 5,855억원에 달함. 가입자 중 적금 만기로 상환을 받은 장병은 110,771명, 만기상환금액은 2,964억원임.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가입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적금 만기로 재정지원금, 즉 추가 이자 1%를 받은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음. 더군다나,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재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올해 초에 비로소 「병역법」 미개정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음. 정책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보면, 문재인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홍보에만 관심이 있었고, 관련 법안 통과에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혜택 근거법인 「병역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출시일(2018년 8월 29일)보다 70일 뒤인 2018년 11월 6일에 비로소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음. 하지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2018년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2020.5.29.)로 폐기되었음.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재정지원금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었음. 2018년 12월부터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까지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위원실을 대상으로 대면설명 2회(2018년 12월, 2019년 3월)와 제2법안소위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면설명 1회(2019녀 3월 14일)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 1일에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기간 기준을 조정하라는 안내와 2019년 2월 27일 ‘장병내일준비적금 12만 4천명 가입’ 보도자료와 2019년 7월 2일 ‘장병내일준비적금 20만명 가입’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이 사실상 업무의 전부였음. 따라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와 은행의 홍보와는 달리 5% 이상 고금리 적금 상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한 재정지원금(추가 이자 1%)도 지급이 되지 않았음. 사실상 정부가 국군 장병들을 기만한 셈이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주는 근거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즉, 현행법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및 만기해지에 따른 만기 상환받은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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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