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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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비대면 시장의 확대 속에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아이돌 그룹이 단독으로 생산해내는 경제효과가 연 5.6조원에 달하는 분석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해외 진출에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가 증명되고 있음. 현행법 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반해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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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