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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무청 전담의사가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입영신체검사는 해당 입영부대의 군의관이 맡고 있어 같은 사람에 대하여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음. 특히,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의료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람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어 큰 피해를 받고 있음. 이에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17조·제56조제1항 삭제 및 제79조제1항제1호·제87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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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