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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복무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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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