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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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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