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4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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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