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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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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