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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 범위는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만 수임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 아닌 경우에도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개선하려 합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자료 제출 여부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20억 원 가량을 고문료로 받았으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윤리협의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문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는 특정 자격 소지 여부로 다르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도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응당 그 활동내역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의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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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