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임.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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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