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메모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할 경우에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한편(안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