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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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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연수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기관으로부터 연수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연수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확대되는 연수기관이 운영하는 변호사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연수기관 확대 및 지원(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11항)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연수받는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원ㆍ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까지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연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21조의2제5항, 안 제21조의2제7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연수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연수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위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다. 변호사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등(안 제21조의3 신설) 1) 변호사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 연수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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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