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변호사의 등록 등에 있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자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대표 단체임. 따라서 이러한 대한변협을 대표하는 대한변협 협회장(이하 ‘협회장’) 및 대한변협의 최고 의사 기구인 대한변협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협회장 및 대의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이에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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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