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변호사의 등록 등에 있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자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대표 단체임. 따라서 이러한 대한변협을 대표하는 대한변협 협회장(이하 ‘협회장’) 및 대한변협의 최고 의사 기구인 대한변협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협회장 및 대의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이에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