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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2008년 동 법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설립 요건이 완화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여 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비 법무법인(유한)은 60여 개소만이 설립돼 있어 법무법인(유한) 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상황임. 아울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손해배상 적립금 등의 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대비 의뢰인 보호에 장점이 있는바, 설립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6, 제5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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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