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를 추가함으로써, 해당기관에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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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