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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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특허청장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 각부의 장으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리사의 경우도 특허청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이나 소송에서 각각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이 변리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심판이나 소송에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심판ㆍ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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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