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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鑑定)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을 의뢰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가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감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기준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이 가액감정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함(안 제2조의4 신설). 마.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액감정이 가액감정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조의5 신설). 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6 신설). 사. 가액감정 업무 또는 가액감정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아.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기준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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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