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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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듯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 등 등록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변리사의 업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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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