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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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변리사는 소송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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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