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2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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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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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