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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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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