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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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