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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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관리책임은 매우 높은 반면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결성까지 해놓고도 적정한 신탁업자를 찾지 못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을 개정(2021. 9. 17.)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신탁 의무가 부여되는 재산 규모의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이러한 신탁업자의 기피 문제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벤처투자조합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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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