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신규 벤처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 생태계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창업 비율은 26%에 달하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6%에 그치는 등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이에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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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