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고 아쉽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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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