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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고 아쉽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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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