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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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창업기획자 중 110개사는 지난해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기획자도 140개사에 이르는 등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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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