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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창업기획자 중 110개사는 지난해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기획자도 140개사에 이르는 등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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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