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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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초기창업자(스타트업)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멘토링, 경영 프로그램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해외의 경우 Y-Combinator(평균 지분 7%, 평균 투자금액 12만 달러), AngelPad(평균 지분 7%, 평균 투자금액 12만 달러) 등 유수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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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