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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정부에서도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소셜벤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정책 수혜 시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음. 소셜벤처 창업과 고용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항 및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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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