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하여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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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