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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이러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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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