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이러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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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