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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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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