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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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안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나.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안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75조의7) 1)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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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