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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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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