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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 산입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ㆍ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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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