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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의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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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