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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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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