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양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고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부터 제81조의23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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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