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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44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4인 · 더불어민주당 43 · 무소속 1

나머지 3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이 시행된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는 대법원장의 선정에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음.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개정된 후 그대로 유지되어 민주화 이후에도 복원되지 못하였음. 한편,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제41조의2). 이와 관련, 대법원장은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대법원장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동일하거나 가중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초로 하되,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였고, 추천위원 11명 중 5명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대법원장 후보추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함. 한편,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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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