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장동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