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음. 매년 늘어나는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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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