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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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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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