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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지방?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당시 합의부의 관할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년 뒤 1983년에 500만 원으로 개정된 위 규칙은 4년 뒤인 1987년 1,000만 원으로 다시 개정됩니다. 그 뒤로도 합의부 관할 기준은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1991년에는 3,000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1998년에는 5,000만 원으로, 2001년에는 1억 원에 달하더니, 2015년에는 현재의 기준인 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제1심 사건 중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95%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현재의 기준인 2억 원 초과에서 4억 원 초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의부에서 재판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단독과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하여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2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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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