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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연수원은 1971. 1. 1. 개원 이래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그 외에도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수요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사업,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해외 각국 법관, 법원직원,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및 방문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사무범위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법연수원이 수행하고 있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실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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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