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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등13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조직 중 상당한 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4조, 제55조 및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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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