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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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다만 부칙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위와 같은 법조일원화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충분히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인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면서 법원은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사 임용 수가 대폭 감소하여 2017년 보다 판사 현원이 더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한 바 있음. 현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2022년부터 7년 이상으로 상향되고 2026년부터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판사 임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조인구 수에 비추어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조인구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1심 법관은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점, 우리 국민들은 법관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단독 판사보다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은 2021년에 시행한 바와 같이 5년 이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법조인력 선발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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