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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9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등17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9-07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을 민간법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군 장병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법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평시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 등을 위해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설치·운영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사법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는 군사재판 항소심을 전담하는 군사항소법원을 추가하여 8종류로 함(안 제3조 등). 나. 군사항소법원에 사무국을 두며 군사항소법원장과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재직한 법관으로 임명함(안 제10조 및 제44조). 다. 군사항소법원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임명된 군판사 중에서 임명한 군사재판연구관을 둠(안 제5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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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