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양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설정을 위해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
이규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