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인데 반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물관할 상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일선법원은 공소장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면 단독재판부에 배당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 경중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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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