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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2,888명(’20. 6. 30. 기준)인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10년마다 형식적인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인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데다,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 제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연임심사에서도 부적격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2017년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데, 이는 근원적으로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들 대다수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어 보통 시민들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법관의 임명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법관의 연임심사에도 참여하여 해당 법관의 10년간 사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중심인 재판’을 확립하고,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우받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법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과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의 수준 높은 참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5조의2제3항). 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10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이 경우 5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5조의2제4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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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