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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처럼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 법무사자격 취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는 유능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그러나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있고, 직무 역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공무원과 같이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과 달리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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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