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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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자이므로,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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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