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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및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및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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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