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2004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과거 지적되었던 국선변호인의 형식적 변론이나 책임감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변호사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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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